<출연 : 임주혜 변호사>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는데요.
향후 재판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향후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헌재의 선고 전까지는 최대한 절제된 모습을 보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2>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지휘를 수용했습니다. 석방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영장주의 원칙’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3>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쏠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이 탄핵 심판의 중대한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 4>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구속이 부당했단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헌재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가능한 얘기일까요?
<질문 5> 탄핵 심판 선고 시점도 관심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땐 평의가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땐 8번 열렸고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윤 대통령 구속을 이끌었던 공수처와 기소를 맡았던 검찰은 책임론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은 공수처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야당은 검찰총장 즉각 사퇴를 촉구했어요? 공수처와 검찰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까요?
<질문 7>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취소를 결정한 만큼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에서 공소 자체를 기각을 주장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가 내란죄 형사재판 1심도 맡고 있는데요. 남은 형사 사건에서도 절차 문제를 엄격하게 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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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