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청구 인용과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한 내란죄 수사는 불법임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탄핵사건을 각하하고 대통령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그동안 억울하게 불법적으로 구속돼 고통을 당하신 대통령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만큼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문을 검찰에 보내고,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내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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