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태국 최고 행정법원이 5일 태국 군부가 1975년 발표한 학생들의 두발 규제 지침에 대해 태국 헌법이 규정한 개인 자유 보호를 위배하는 것이며, 현재의 사회상에 맞지 않는다며 무효화했다고 BBC가 7일 보도했다.
태국 학생들은 이에 따라 50년 만에 두발 자유화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무효화된 두발 규제 지침은 남학생은 짧은 머리를, 여학생은 머리 길이가 귀 밑으로 내려도지 못하도록 했었다.
많은 학교들이 이러한 두발 규제를 점차 완화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들은 1975년 군부 지침에 따라 머리가 긴 남녀 학생들의 머리를 강제로 깎아 원성을 샀었다.
최고 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2020년 공립학교 학생 23명이 1975년 군부의 두발 규제 지침이 위헌이라며 청원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이뤄졌다. 학생 운동가들은 태국의 두발 규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에 대한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당시 청원을 제기한 23명 중 한 명인 판틴 아둘타나누사크는 “학생들을 억압하는 어른들의 잘못된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 것은 평생 부끄러운 일이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학을 졸업했다.
학생들의 청원이 제기되자 태국 교육부는 남학생은 머리가 목덜미를 가리지 않는 선까지 머리를 기르도록 허용했고, 여학생도 머리를 기를 수 있지만 반드시 머리를 묶도록 두발 규제를 완화했지만 완전한 두발 자유화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 2023년에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합의에 따라 학생들의 두발 스타일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들이 1975년의 두발 규제 지침을 고수했었다.
5일의 법원 판결은 학교의 헤어스타일 규정은 학생의 자유와 존엄성을 고려해야 하며, 머리 모양 선택은 학생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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