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 한 여성이 불을 질러 남자 친구를 숨지게 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여성단체는 여성이 교제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만큼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흰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향해 물줄기를 뿌려 보지만 불에 탄 집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5월 전북 군산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범인으로 남성의 여자 친구 A씨가 붙잡혔고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을 지르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있었던 점, 숨진 남성이 만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알고도 구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숨진 남성과 2019년부터 5년간 교제하면서 폭력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사건이 발생했던 새벽에도 남성은 A씨에게 “전 남자친구를 아직도 못 잊었느냐”며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그 불이 꺼졌으면 제가 죽었다”며 “남성이 살아나오면 내가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정당 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권지현/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 “그는 교제폭력의 오랜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로서 마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연계되고 지원받았다면 지금처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일도…”
한편 1심에서 심신미약 등을 호소했던 A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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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