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비공개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잇달아 검찰에서 반려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데요. 검찰이 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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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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