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우수 인재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에게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특례 비자를 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도는 지역우수인재(F-2-R), 재외동포(F-4-R), 숙련기능인력(E-7-4R) 3개 유형에 311명을 모집한다.
우수인재로 선발되면 장기 체류할 수 있고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초청이 허용된다. 배우자도 취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업 업종 지정 요건을 폐지해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요건도 3급에서 4급으로 완화했다.
지역특화 재외동포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F-4)보다 취업 범위를 넓혀 단순 노무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 대상이 아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을 갖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제도를 신설했다.
비자 전환 희망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시군 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방식도 월별 접수에서 상시 접수로 바뀌었다.
박선희 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신설된 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수 외국인이 도내에서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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