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조민 씨 입시비리 사건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인 점 등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동종 입시비리 사건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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