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국세청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일인 다음 달 10일보다 최소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 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을 이달 18일까지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환급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회사를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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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