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다운계약서·위장전입 의혹에 "부적절 행위 인정"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과거 경기도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하고,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를 구매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해당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4일 이해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총 여섯 차례 전입신고를 했다.

이 가운데 다섯번은 경기도 지역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1995년 9월 27일 용인군 수지면에 전입신고를 했고, 1998년 7월 22일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아파트에 전입했다고 신고했다. 서현동 아파트는 김 후보자 누나가 거주한 곳이다.

이어 같은 해 10월 17일 김 후보자는 누나 지인이 거주하는 또다른 분당구 서현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신고했고, 이듬해 8월 20일 다시 누나가 거주하던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는 2001년 6월 11일 서현동 다른 아파트로 주소지 이전을 했는데, 해당 신고의 경우 누나가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지를 같이 변경한 것이다.

2005년 7월 19일 전입신고한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의 경우, 미국 연수를 가면서 처가로 임시 전입신고했다는 게 김 후보자 측 설명이다.

그는 다만 아파트 분양 등 실제 이익은 얻지 못했으며, 자녀 진학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녀들의 특정 학교 입학을 위해 이사를 하지는 않았다”며 “경기도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특별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 배우자는 2003년 5월 서초구 한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1억7400만원으로 낮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매도인 측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당시에는 실제 거래가액인 8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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