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증권사 이사와 상장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A 전 이사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주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전 이사의 직속상관이었던 B 전 상무도 과거 기업금융팀장으로 재직하며 A 전 이사의 주가조작 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전 이사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주 일당이 2017년 하반기부터 에스에프씨의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는 2달 새 4배가량 폭등했다.
당시 에스에프씨 실소유주 일당 5명과 A 전 이사 등은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모두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한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된 바 있다.
A 전 이사와 상장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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