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등 군·경 책임자 9명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내란 중요종사’라는 중대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 선포 직후, 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 국회에 출동한 특전사 소속 1공수여단과 707특수임무단 병력들.
이들에게 국회 침투 작전 지시를 내리며 현장을 이끈 건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특임단장이었습니다.
<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 (지난 21일)>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시고… 잠깐 뜸을 들이시고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
밖에선 국회경비대 소속 당직 대원들이 목현태 대장 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출입을 막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통솔 지휘관으로 위법 지시를 내리는 등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침투·봉쇄’에 중요임무 종사자로 가담했다고 보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전파했던 방첩사 김대우 수사단장과, 방첩사 요청에 따라 형사를 출동시킨 혐의로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밖에 선관위 점거에 관여한 고동희 정보사 대령과, 노상원 전 사령관의 불법 선관위 체포 지시에 따른 김봉규, 정성욱 정보사 대령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 등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기소된 9명 중 군 관계자 7명은 군사법원에서, 경찰 관계자 2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당분간 특수본 체제를 유지하며 남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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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