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승무 기준 위반, 정원 초과 등 해양 안전 저해 선박들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단속 활동을 펼쳐 승무 기준 및 과승 등 해양 안전을 저해한 선박 등 총 86건을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 26일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해상에서 3t급 어선 A호의 선장 B(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선박검사증서상에 최대 승선인원 1명을 초과 승선 운항한 혐의(어선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5일 삼산면 거문도에서 입항 중이던 40t급 어획물 운반선 C호가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하다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정원을 초과하는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승선 정원 초과, 불법 증개축 및 승무 기준 위반 등 안전 저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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