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난해 항만개발사업에 민간투자 1조6천여억원 유치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1조6,644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항만 시설을 신축, 개축, 보강하고 투자비만큼 항만 시설을 무상 사용하면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200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시설별 허가 건수는 전기·신재생에너지 등 시설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 금액은 물류센터·냉동창고 등 화물유통 시설이 8,65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AI)과 자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항만 개발과 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을 위한 저온 창고(콜드체인), 스마트 물류창고 등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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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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