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등 13개사 950억 규모 ‘빌트인 담합’…공정위, 과징금 51억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13개 가구업체들이 수십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약 8년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3개 업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약 8년 동안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949억원에 달하며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1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7,3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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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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