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박정훈 대령 근무지 사령부 영내로 변경…보직은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2025.1.9 ksm7976@yna.co.kr

해병대가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근무지를 조정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오늘(21일) “박 대령의 근무지를 사령부 영외에서 영내로 조정해 박 대령이 어제(20일)부터 영내에서 근무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박 대령의 보직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령이 지난달 9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뒤 보직 변경과 근무지 처우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해임된 이후 해병대 사령부 인근 건물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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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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