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셀리버리 대표 구속 기소…”자본시장법 위반”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바이오기업 셀리버리의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오늘(17일) 조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쯤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700억 원가량을 조달해 신약 개발에 사용할 것처럼 공시했지만, 실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해 무담보로 200억 원 이상을 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 대표 외에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사내이사 A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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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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