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에 치매노인 구한 시민…대구경찰이 준 특별한 선물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은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경찰청 최초로 시행됐다.

북부경찰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실종자를 찾는 데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포상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들은 영하의 날씨에 실종된 치매노인과 추락환자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112신고 포상금은 범죄 예방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과는 구별된다.

포상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법익 보호 정도의 중대성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신동연 북부경찰서장은 “112신고는 시민의 비상벨로써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생활 주변에서 각종 위험 상황 발견 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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