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때 ‘한강 불꽃쇼’ 업체 운항금지 제재 4개월 감경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시의 자제 요청에도 ‘한강 불꽃 쇼’를 강행한 업체에 내린 제재 처분을 4개월 감경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논란이 된 행사를 주최한 현대해양레져에 내렸던 6개월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2개월로 줄였습니다.

기존 처분으로 현대해양레져는 오는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는 이달까지만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참사 당일 영업용 선상 불꽃 쇼를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우나 즉시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 현대해양레져에 당일 저녁 예정돼 있던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는 이미 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6월 말까지 서울에서 유람선을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과잉 처분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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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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