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올해부터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13일)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금명세서 제출 제도는 지난해 처음 시행돼 가산세가 유예된 바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약 3만명의 사업자가 47만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이들입니다.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예를 들어 올해 1월 중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했다면 오는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0.25%지만,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면 절반인 0.125%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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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