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이주'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시 소유 공유지 취득 가능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50여년 전 공동묘지 일대로 강제 이주당해 살아온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이 시 소유의 공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과 김제시장 사이에서 서면조정을 진행해 시 소유의 공유지를 점·사용하고 있는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화전정리계획에 따라 1976년 3월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동마을에서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곳으로 강제 이주당했다.

강제로 이주당한 주민들은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며 묘지 사이에 움막을 짓고 땅을 개간해 살며 현재의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금동마을 주민들이 화전민이 아님에도 당시 전라북도에서 잘못 고시하는 바람에 화전민이 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공유지 무상 양여 등을 요구사항으로 하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방문조사와 관계기관 회의, 3차례 협의 끝에 공유지 매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김제시는 점·사용 공유지 중 1000만원 미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되, 산출된 금액에서 30%를 감액해 매각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정으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의 억울함이 다소 풀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