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투자은행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 수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홍콩 HSBC에 대해 어제(1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들의 무차입 공매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국내 규제를 알면서 했는지, 대표이사와 공모했는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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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