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조서 헌재 증거채택’ 직접 반발…헌재 “논의해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직접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신문해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증언 들은 것들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조서들)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재판부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설명하자,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단심이라 결과가 하나밖에 없다. 오히려 그 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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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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