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기물파손' 20대 남성 체포…내일 구속심사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 4일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민원서류작성대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일 체포돼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른바 ‘녹색점퍼남’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7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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