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A(30대)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33분께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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