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된다"…'스캠코인+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을 만들어 곧 상장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채고 잠적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콜센터 팀장 이모(28)씨, 정모(28)씨, 상담원 박모(28)씨 등 3명을 지난 16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을 판매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6명이고 피해금은 약 3억원이다.

이씨 등은 친구 사이로, 보이스피싱 목적 범죄 단체에 가입해 팀장 및 상담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범죄 조직 중 일부로, 본조직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진행 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로또 분석 사이트의 회원 명단을 입수해 범행 대상을 정했다.

한 조직원이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소량의 코인을 구매하게 하면, 다른 조직원이 투자 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코인을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해 코인이 상장 예정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피해자가 대량으로 코인을 추가 매수하면 콜센터 사무실을 폐쇄한 뒤 이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범행”이라며 “스캠 코인을 비롯한 조직적 신종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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