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내란 특검법 놓고 ‘재의요구권 행사’ 고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공포 여부를 놓고 장고에 돌입했습니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오늘(20일)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최 권한대행이)고심하고 있다”며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상정 여부에 대해서 확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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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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