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요청 36일만

국가기록원,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요청 36일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폐기 금지를 요청한 지 36일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런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행안부, 정보사령부 등 20곳에 통보했습니다.

폐기 금지 기록물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로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국가기록원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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