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중 방치해 3세 장애딸 숨지게 한 친아빠에 집유
욕조에서 물놀이를 하던 장애가 있는 세 살배기 딸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택 욕조에서 쌍둥이 언니와 물놀이를 하던 딸 B양을 약 2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양은 희소 질환을 앓았으며 지적·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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