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지금껏 탄탄한 회사를 운영해오다 암 투병 생활을 하게 된 남성이 장남과 장녀가 연락조차 안 된다며 유산을 막내에게만 주고 싶다고 고민을 전했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1년 전 암 진단을 받았다는 한 남성의 고민을 전했다.
아들과 두 딸을 둔 A씨는 지금껏 탄탄한 회사를 운영해왔고 아내는 15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이제 아내 곁으로 갈 날만 남았다”면서 “아이들에게 남겨줄 유산을 생각하니 고민이 생겼다”고 전했다.
그는 장남에게 과외를 시켜주는 등 투자를 많이 해줬으나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현재 미국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장남은 사업을 위한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보내 A씨는 손주들도 거의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A씨가 장남에게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물려 받으라는 권유를 했다가 장남이 거절해 이들의 관계는 더 안 좋아졌다.
A씨는 장녀에게도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혼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에 반대했더니 딸은 캐나다로 이민 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다.
두 자녀와 달리 막내는 결혼도 하지 않고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물론 자신이 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간호해주는 등 막내 딸은 A씨의 곁을 지켰다.
A씨는 “장남과 장녀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재산을 차녀의 명의로 이전하면 되냐”면서 고민을 전했다.
A씨의 바람대로 자신의 재산을 차녀의 명의로 이전한다면 현재로서는 장남이나 장녀가 외국에 있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다만 A 씨가 사망한 후에는 다른 자녀들이 막내에게 법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은 상속을 공평하게 분할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인정한다.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의 사연에 대해 “유언을 남기는 방법이 있다”며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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