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딥페이크 유포’ 30대 2심도 징역 1년

‘인하대 딥페이크 유포’ 30대 2심도 징역 1년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유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내려받고,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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