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해 노사분규 줄었지만 근로손실 45.2%↑…”‘N% 성과급’ 요구 확산”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해인 올해 제조업 노사분규 건수는 줄었으나, 대형 파업 장기화 여파로 근로손실일수는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간한 ‘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노사관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노사분규는 8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99건)보다 11.1% 감소했다.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전년(33만6800일) 대비 45.2% 증가했다.

올해 노사 갈등의 주요 특징으로는 임금 인상과 함께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 요구가 증가했다는 점이 꼽혔다.

반도체 업계에서 촉발된 일명 ‘영업이익 N% 성과급’ 정례화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은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익 배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자는 요구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신기술·자동화 도입 시 노조 합의 등 인사·경영권 관련 요구와 함께 정년 연장, 고정상여, 고정OT 등 고정적 인건비와 인력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도 병행됐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기업에서는 반복적인 부분파업과 전면파업, 고공농성 등이 발생했다.

현대차 노조는 반복적인 부분파업과 10년 만의 전면파업을 벌여 지난 8월31일 교섭 타결 전까지 2교대 근무자 포함 시 총 120시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차례 부분파업과 고공농성을 벌인 끝에 지난달 27일 합의에 이르렀으며, 한화오션 노조도 8월 말 이후 반복 파업과 지난달 8일부터 고공농성을 진행한 뒤 29일 교섭을 타결했다.

자동차부품사에서도 임금 및 단체협약과 사업·생산구조 개편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갈등이 진행 중인 HL만도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특별상여금 지급 정례화, 조합간부·대의원 등에 대한 유급 조합활동 확대, 산업안전보건위 간사에 대한 유급 인정,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자연 감소 인원 발생 시 2개월 내 정규직 자동 충원 등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번 보고서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등에 대해 “단기적인 업황 호조 또는 실적 개선을 계기로 기업의 고정적 부담 증가가 제도화될 경우 향후 경기변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과 미래투자 여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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