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음식 몰래 빼먹어” vs 배달앱 “파손 음식 폐기 오해”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배달기사가 고객 주문 음식을 다리 밑에서 취식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달 플랫폼이 “제재하겠다”고 약속하고도 한 달 넘게 영업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플랫폼 측은 “파손 음식을 자체 폐기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달 앱 이용 중 겪은 황당한 사건을 제보했다.

A씨는 아이들과의 저녁 식사를 위해 배달 앱으로 짜장면과 탕수육 등을 주문했다. 배달 예정 시간이 지나도 음식이 도착하지 않자 배달 앱의 위치 정보를 확인히며 창밖을 살피던 A씨는 집 건너편 다리 밑 구석에서 배달기사가 포장을 뜯어 주문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A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해 재조리한 음식을 받았으나 식사는 이미 차질을 빚은 뒤였다. A씨가 기사의 보복을 우려하자 고객센터는 처음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응대했다가 이튿날 “기사를 제재하겠다”며 3000원과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뒤, A씨는 지역 배달업 종사자로부터 “해당 기사가 제재 없이 여전히 해당 플랫폼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A씨의 SNS를 통해 이를 공론화 했다. 이후 플랫폼 측은 뒤늦게 연락해 “당시 상황 파악이 미흡했다”며 음식값을 전액 환불했다. 아울러 “기사가 ‘음식이 파손돼 배달하지 못하고 자체 처리했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단 상황 전달을 저에게 충분히 주지못했으나 플랫폼이 잘못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게시글을 올린 것”이라며 “오늘(5일) 갑자기 환불을 해준다고 전화를 해주더라구요. 플랫폼에 악의적인 마음은 없습니다. 해당 기사가 그렇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기사가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오토바이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분명히 봤다”며 “음식이 파손되었으면 연락을 주던지 플랫폼에 연락을 취해서 조취를 취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배달지 경로도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플랫폼에 연락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도 해당 기사가 픽업 후 미배달로 재주문이 들어간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전했다.

한편 플랫폼 운영사 측은 “배송 중 음식이 훼손돼 기사가 비용을 자부담한 사안으로, 폐기 처리 과정을 목격해 빚어진 오해”라며 “신고 당시 고객이 보복을 우려해 즉각적인 조치 대신 시일을 두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기사는 이후 고객 응대나 약관 위반 사항 없이 정상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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