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4일 오전 9시40분께 충남 태안 서산수협 모항급유소서 기름 받던 59t급 어선에서 경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경유 약 17ℓ가 바다로 흘러갔지만 신속한 방제로 추가 피해는 없었다.
이번 사고는 A(59t급, 저인망)호가 기름을 과다하게 넣으면서 공기배출구를 통해 경유가 바다로 새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 소홀 여부 등 정확한 유출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기름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