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 쭉 동급생 ‘뽀뽀 장난’…법원 “학교폭력 처분 정당”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동급생의 장난을 피하려다 다친 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학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B양에게 입술을 내밀며 다가갔다. B양은 이를 피하려다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 부위를 다쳤다.

B양의 학부모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인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원고는 성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 사건의 행위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이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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