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하고 당국의 시정요구에 불응한 해외 게임물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용자들의 결제 피해 주의가 요구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게임물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개발사 PLAY CAT NETWORK TECHNOLOGY CO., LIMITED)’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2일 밝혔다.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이하 영혼 인도자)’는 올해 3월 출시된 모바일 게임이다. 구글 플레이 누적 다운로드 10만회 이상을 기록하고 애플 앱스토어 롤플레잉 순위 상위권에 올랐으며, 국내 앱마켓인 갤럭시 스토어와 원스토어에도 입점해 유통 중이다.

게임위는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게임물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다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개발사 측에 6차례에 걸쳐 시정요청을 발송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협조 요청을 병행했으나, 개발사가 일절 응답하지 않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 조치에 돌입했다.
현재 해당 게임물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시송달 절차를 밟고 있다. 공시송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앱마켓 내 유통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게임위는 운영 주체와의 소통이 단절된 게임물의 경우 서비스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 전 운영사 정보와 공지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추가 결제를 지양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문체부 및 앱마켓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이용자 피해 예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표시의무 준수 의사가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