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측 “허위 인식 못해…즉시 삭제”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렸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파편적 기억, 착오 속에서 이미지 내용을 진실로 오인했고, 이 사건은 허위 가능성의 인식조차 없던 사안으로 공직선거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게시물의 존속 시간은 약 9분이었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의 어떠한 국가기관의 개입이 있기 전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삭제됐다”며 “또 해당 정보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는 피고인의 사과문으로 세간에 유통 중이던 정보가 오히려 바로잡히기도 했다”고도 강조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페이스북에 공유하던 순간 게시물에 있던 군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전체 내용에 대해 세밀하게 지각하지 못했다”면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만한지를 감정하는 일을 해왔던 제가 정작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매우 부끄럽고 한탄스럽고, 게시물로 인해 마음을 다쳤을 후보자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가 기각될 경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2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시물은 게재된 지 약 10분 만에 삭제됐으며, 이 당협위원장은 이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글을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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