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미 비트코인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하고 있어 입법 지연으로 현재 해석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 상품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되는 가상자산이다.
다만 디지털 상품에 대한 세부 법적 정의와 가상자산 현물시장 감독·등록 체계를 제도화하는 클래리티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관련 사업자의 규제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 규제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시장구조 법안이다. SEC와 CFTC 규제 관할을 구분하고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에 대한 감독, 관련 사업자 등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상원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을 본회의에서 다루기 위한 토론종결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지난 22일 발간한 ‘클래리티법 상원 제동, 비트코인에는 어떤 의미인가’ 보고서를 통해 “상원 표결에도 비트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보는 SEC와 CFTC의 기존 해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SEC와 CFTC가 지난 3월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해석에서 이미 비트코인을 디지털 상품 대표적인 사례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SEC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으로 구분했다. 디지털 상품은 가상자산 시스템과 연계돼 있으며 특정 주체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보다 해당 시스템 작동과 시장 수요·공급 등에 따라 가치가 형성되는 자산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체인링크 등이 디지털 상품 사례로 명시됐다.
따라서 클래리티법 입법이 지연됐다는 이유만으로 비트코인의 규제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비트플래닛은 “이번 표결 부결이 비트코인 규제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비트코인은 입법과 무관하게 이미 3월 SEC, CFTC 공동 해석에 디지털 상품으로 명시됐다”고 근거를 들었다.
다만 비트코인이 디지털 상품이라는 해석과 별개로 미국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법률로 확립하는 작업에는 차질이 생겼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뿐 아니라 CFTC의 현물시장 감독 권한과 거래소·중개업자 등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법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에 불확실성이 생긴다.
비트플래닛은 “입법 지연으로 거래소 등록 체계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관련 규율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향후 현물시장 등록 체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플래닛은 향후 시장에서 SEC와 CFTC의 자체 규칙 확정 범위를 주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클래리티법 입법 지연으로 생긴 규제 공백을 어디까지 메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행정부와 규제당국 해석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SEC와 CFTC의 현재 해석과 행정 규칙은 향후 정권이나 위원회 구성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이마저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결국 비트코인의 디지털 상품이라는 현재 지위에는 당장 변화가 없지만 이를 법률적 체계로 뒷받침하고 현물시장 감독과 사업자 등록 기준을 확립하는 작업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비트플래닛은 향후 ▲SEC·CFTC 자체 규칙의 확정 범위 ▲클래리티법 재표결 여부와 수정안의 규제 조건 ▲규제 뉴스에 따른 비트코인과 관련 기업 주가의 반응 차이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출입 등을 주요 관찰 지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