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CSOT 美특허 3건에 무효심판 청구…침해소송 대응

[지디넷코리아]

삼성디스플레이가 CSOT의 미국 특허 3건을 상대로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CSOT가 지난 3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대응 차원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CSOT의 미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3건(US12,133,429·11,957,031·11,257,891)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 3건은 CSOT가 지난 3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한 특허 3건과 같다. 해당 소송 피고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유통업체 월마트, 베스트바이 등이다.

CSOT가 소장에서 특허 침해품으로 지목했던 제품은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를 납품한 구글 스마트폰 픽셀 8·9·10 시리즈, 그리고 태블릿, 웨어러블 제품 등이다.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베스트바이 등은 이들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한다.

구글 픽셀10 (사진=구글)

CSOT가 제기한 소송도 반격 차원이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6월 CSOT를 상대로 텍사스북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시 소장에서 CSOT가 OLED 특허 3건(US11,594,578·7,414,599·9,330,593)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 침해품으로 지목한 제품은 CSOT가 모회사인 TCL과 얼티밋 이숍, 이테크 파트 플러스 등에 공급한 스마트폰 OLED다. 얼티밋 이숍과 이테크 파트 플러스는 교체(리퍼브)용 OLED를 판매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 6월 CSOT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며 사용한 특허 3건은 ‘검증된’ 특허다. 이들 특허 3건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2022년 12월 BOE 등을 겨냥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할 때, 그리고 2023년 6월 BOE를 상대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첫 번째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동일하게 사용한 특허 5건에 포함된다.

삼성디스플레이가 CSOT 상대 소송에 사용한 이들 특허 3건은 특허심판원이 지난 2024~2025년 유효라고 판단했다. 특허 3건 중 2건(US11,594,578·7,414,599)은 쟁점 청구항이 모두 유효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1건(US9,330,593)에 대해선 쟁점 청구항 중 일부는 유효, 일부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BOE와 CSOT 등은 불복하고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BOE는 지난해 11월 삼성디스플레이와 모든 특허분쟁을 합의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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