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파일이 제출됐다.
오 시장의 후원자이자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태균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로, 재판부는 오는 16일 이 증거를 재판에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최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김씨와 명씨가 2021년 3월 6일과 13일 나눈 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다.
두 사람의 통화 시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 중이던 3월 6일과 13일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댄 경위와 관련해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라고 말했다.
김씨 측은 여기서 ‘거기’가 오 시장 캠프를 뜻한다며 오 시장 측의 요청이 아니라 김씨가 독자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명씨와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나는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 철원이가 얘기해서 내가 본 거야”라고 말했다.
명씨 역시 통화에서 “나는 형님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그것도 오 시장이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가 자신을 도운 데 대해서도 “그 뭐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주고 해서”라고 했다.
김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명씨는 수사기관에서 오 시장으로부터 김씨를 자금을 댈 사람으로 소개받아 ‘일은 강철원, 돈은 김한정’이라는 취지로 역할을 나눴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6일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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