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 무임손실 국비 지원·도시철도법 조속 개정 요청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에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도시철도 안전 관련 국비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노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로 유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김태균 사장과 김정섭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노사 대표는 도시철도 무임 수송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전국에서 시행되는 교통복지제도지만 비용은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자체·운영기관이 책임을 나누는 3자 비용 분담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재정 부담과 관련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 수송 손실은 총 77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기관 당기순손실의 52.1%에 해당한다.

노사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정준호·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무임 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국가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거나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 대표는 코레일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 수송 손실을 국비로 지원받는 점을 들어 정책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공사는 무임 수송 손실 지원과 함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일부 삭감된 도시철도 안전 관련 국비의 재확보도 건의했다. 운영기관 자체 재원만으로는 40~50년 이상 지난 노후시설 개량과 노후 전동차 교체 등에 필요한 연간 1조원대 재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전국 6개 도시철도는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면서, 운영에 필수적인 안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