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로 시행 초기 약 49만대의 차량이 4억6000만원 상당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을숙도대교 등 지역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2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채창섭(사하구3) 의원은 광안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의 효과를 토대로 부산지역 유료도로 감면정책을 ‘도로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광안대교는 지난 7월8일부터 평일 오전 6~9시와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50% 감면에서 전면 무료로 확대됐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안대교 전체 통행량은 4093만5735대였으며, 올해 1~7월에는 2338만772대가 이용했다.
특히 무료화가 시작된 지난 7월8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면제 차량은 약 49만대, 면제 금액은 4억6119만원으로 집계됐다.
채 의원은 이 같은 효과를 광안대교에만 한정하지 않고 부산지역 유료도로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사하와 강서, 명지와 녹산 등 서부산 생활권과 산업지역을 잇는 을숙도대교에 광안대교에서 시행 중인 다자녀가정 통행료 감면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부산에 산업단지와 물류·제조업 사업장이 밀집해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과 다른 시간대에 이동하는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교대근무자와 상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감면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민자도로의 경우 통행료 감면에 따른 재정 부담과 민간사업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모든 유료도로를 한꺼번에 무료화하기보다는 이용량과 재정 소요, 시민 체감 효과 등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 의원은 부산시가 각 유료도로에서 시행 중인 감면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자녀가정과 교대근무자, 상시 이용자 등을 고려한 ‘부산형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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