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부친 생전에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미리 받고도 사망 후 남아있는 유산 10억원 중 30%를 기여분으로 달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큰아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부친이 남긴 10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산 분쟁 사연이 다뤄졌다.
사연에 따르면, 막내아들인 제보자 A씨의 부친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며 약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겼다.
그러나 부친 사망 직후 첫째 형은 “5년 전부터 부친을 가까이서 모시며 병간호와 재산 관리를 도맡았다”며 남아있는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는 첫째 형이 이미 부친 생전에 총 20억원이 넘는 현금과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A씨와 둘째 형, 그리고 어머니는 첫째 형의 과도한 요구에 반발했다.
A씨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세 아들을 키웠고, 시부모님과 시동생까지 돌보셨다”며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의 대부분인 농지도 두 분이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부친이 암 투병을 시작한 이후에도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며 간병했다.
A씨와 둘째 형은 어머니의 기여를 인정해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께 드리고 나머지를 공평하게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첫째 형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끝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우선 첫째 형이 주장하는 30%의 기여분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자녀가 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간병이나 병원비 보조 정도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첫째 형이 이미 받은 20억원의 생전 증여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상속재산의 2배 이상을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초과특별수익자’로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초과특별수익자로 판단되면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속분이 0원이 되어 더 이상 가져갈 몫이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어머니의 권리에 대해서는 “자녀와 달리 배우자의 기여분은 법원에서 인정될 여지가 훨씬 많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6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함께 농사를 지어 재산 형성을 주도하고 간병을 전담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어머니의 기여도는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상속재산 분할 방식에 대해 “첫째 형이 초과특별수익자가 될 경우, 형을 제외한 어머니와 나머지 두 아들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산정해 남은 재산을 나누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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