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판사 퇴직 5개월 만에 음주운전 벌금형

[서울=뉴시스] 한재혁 정금민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빋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7월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2006년 2월부터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판사직을 그만뒀다.

김 후보자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으로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대학교수 강모씨가 운영하는 신약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틱했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도어스테핑을 통해 “검찰이 탈탈 턴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라며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라든가 편의 제공, 절차 생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르면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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