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기한 단축과 관련해 유통업체의 유동성 부담이 커지고 중소 납품업체의 판로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를 앞당기고 거래 안전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산기한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면 유통업체의 운전자금과 정산 시스템에 급격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1일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수령일부터 현행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협회는 직매입의 경우 유통업체가 상품 소유권과 재고·판매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만큼 지급기한을 한꺼번에 25일 단축하면 재고가 판매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기 차입과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재무구조와 신용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자금 부담이 상품 매입과 신규 투자 축소로 이어져 중소 납품업체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유통업체의 운전자금이 부족해지면 판매가 불확실한 신상품이나 회전율이 낮은 중소기업 상품보다 대기업 인기상품이나 저가 수입상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협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이 모든 납품업체에 일률 적용되면 협상력이 충분한 대기업 납품업체에도 같은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신규·중소 납품업체가 거래 축소의 부담을 먼저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유통과 홈쇼핑의 반품·환불 구조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유통과 홈쇼핑은 청약철회와 반품·환불, 카드정산, 소비자 불만 처리 등을 거쳐 매출이 확정되고 직매입 상품 역시 표시사항과 인허가, 품질·수량 검수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도 언급했다. 협회는 “유동성 취약 기업에 일률적인 조기 지급 의무를 더하면 회생과 채권 변제 재원을 약화시켜 협력사·근로자·소비자 모두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산주기 단축이 납품업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학계 연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6년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소개된 관련 논문은 정산주기를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1년 시뮬레이션에서 전체 파트너 업체의 거래생존율을 평균 74.0%로 추정했다. 직매입형 플랫폼 납품업체는 평균 68.9%, 운전자본 취약 플랫폼은 평균 48.0%로 나타났다. 시장 양극화 지수는 60일 시나리오 대비 평균 2.4배 높아지고 사회적 후생은 평균 8.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협회는 정산기한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대신 시행 유예와 단계적 단축, 업태·거래유형·기업규모별 차등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월 1회 정산 기준과 합리적인 반품 유보금 제도를 마련하고 충분한 영향평가와 업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납품업체 보호와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서로 대립하는 목표는 아니다”라며 “국회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후속 심사 과정에서 직매입 35일·특약매입 등 20일의 일률 기준을 재검토하고 시장 충격과 중소 납품업체의 역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책을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