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잃은 뒤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두고 고민하는 결혼 5년 차 30대 후반 전업주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남편과 청소와 시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날리면서 신뢰까지 깨졌다고 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었고, 지금은 각방을 쓴 지 오래됐다”며 “한집에 있으면서도 얼굴 마주치는 게 껄끄러워서 간단한 얘기는 문자로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네 살 딸을 키우고 있는 사연자는 육아도 대부분 자신이 맡아왔다고 했다.
또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결혼한 이후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면서 생활비를 부담했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대출금도 함께 갚아왔다”며 “최소한 50%의 권리가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연자는 해당 아파트를 재산분할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생활 중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남편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기여도를 법적으로 높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를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된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보통 30%~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주식 투자로 만든 빚 역시 무조건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 일방이 상의 없이 개인적인 사치, 유흥, 주식·코인 등 위험 투자, 도박 등으로 발생시킨 채무는 채무자 개인의 소극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입증을 꼭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라고 설명했다.
또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다며 “단지 감정이 좋지 않다거나 보기 싫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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