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장윤정 친모, 법정서 “잘못했다” 눈물…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시스]조수원 권혜인 수습 기자 = 3100만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육모(7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 절차까지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육씨는 이미 유사수법 사기죄로 실형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이듬해인 2025년 8월까지 딸이 가수인 점을 이용해 지인들을 속여 3회에 걸쳐 총 3100만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육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했다. 서 부장판사가 ‘피고인도 마찬가지인지’ 묻자 육씨도 “네”라고 답했다.

육씨 측은 최종 의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2018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육씨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이 필요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편취한 자금 역시 대부분 생활 자금으로 소비했고 육씨가 건강도 좋지 않은 점 참작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육씨도 최후 진술에서 연신 잘못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육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0일 열린다.

한편 육씨는 2018년에도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kh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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