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지난 2024년 3월 9503명의 HD건설기계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당국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 인해 HD건설기계는 73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원 미상의 해커는 지난 2024년 3월 HD건설기계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해 HD건설기계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성명, 사번 등 9503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가 ‘해킹 통로’가 됐다. 해커는 당시 HD한국조선해양이 운영하는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스이 취약점 기기를 이용해 웹 쉘파일을 업로드한 후 해당 서버와 통신이 가능했던 HD건설기계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했다.
또한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와 HD건설기계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업무상 연계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사 시스템 간 접근을 제한하지 않아 해커의 침입을 허용하게 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HD건설기계에 부과한 과징금에 더해 유출 경로로 이용된 HD한국조선해양에는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유출사고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관련 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업무상 연계가 불필요한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게 됐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웹 취약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등으로 제한해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