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홍콩에서 88세 노인이 백화점 내 화장품 매장에서 약 10만 홍콩달러(약 1770만원) 상당의 제품과 미용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세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응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88세 어머니가 지난 4월 홍콩 상완의 윙온 백화점 내 화장품 브랜드 아비니치 매장에서 약 3시간 동안 판매원의 강압적인 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응 씨에 따르면 어머니는 첫 결제를 마친 뒤에도 판매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돌려받지 못했다. 판매원은 카드를 폴더에 넣어둔 채 추가 상품 구매를 권유했고, 이후 약 3시간 동안 총 4차례 결제가 이뤄졌다.
결제 금액은 스킨케어 제품과 미용기기, 해독 시술 24회 등을 포함해 총 10만 홍콩달러에 달했다. 당시 함께 있던 가사도우미가 자리를 떠나자고 제안했지만 판매가 계속됐다는 것이 딸의 주장이다.
응 씨는 “어머니가 이후 매우 지치고 혼란스러워하셨다”며 “마치 최면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가족은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대신 상품 교환만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족은 홍콩 세관과 소비자위원회에 신고했다.
홍콩 세관은 SCMP에 해당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법은 소비자가 원래 구매할 의도가 없던 상품을 사도록 만들기 위한 괴롭힘이나 강압, 오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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