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 약배송 허용 본격 논의

[지디넷코리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 대한 처방 의약품 배송 허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해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하는 한편,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배송 확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수령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위한 논의로,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함께 논의된다.

비대면진료(이미지제작=Copilot)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도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 앞서 지난 5월6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및 이해관계자(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법 개정에 따라 연말 제도화 시행(12.24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는 일부 대상자(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