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10년 동안 매달 600만원을 해외로 보내며 가족을 부양해 온 50대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파악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과 관련해 법률 조언을 구했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다는 50대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남성은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시절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다. 이후 매달 월급의 80%에 달하는 600만원을 생활비와 유학비로 송금했다. 자신은 비싼 식사를 피하고 컵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지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캐나다에서 딸의 교육에 전념하는 줄 알았던 아내가 현지 한인 모임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과 외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서 들었다. 남성은 자신이 매달 보낸 생활비로 아내가 다른 남성과 파티를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아내는 외도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아파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하고 나섰다.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받은 아파트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아내가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남편이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했고 아파트가 상속재산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내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외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경우 한국 법원에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배 변호사는 설명했다.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게도 국내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국내 재산이 없더라도 한국 국적이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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